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21일 정식 출범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임명하고 김 후보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과 현판식을 진행, 3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는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공수처의 출범은 건국 이래 지속됐던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사건으로 평가 받는다.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한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에 결실이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10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보유해야 하고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에 소속된 적 있던 이는 공수처 검사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들 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가진다.
공수처는 또 검찰처럼 압수수색이나 인신 구속 등에 필요한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과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고위 공직자 사건을 우선적으로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 요청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