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가 토지뿐만 아니라 예금, 아파트 등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적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2년 국회의원 당선 당시 7억98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대전 유성구 소재 105㎡ 규모 아파트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재산신고 등록 기간을 이틀 넘긴 6월1일 해당 아파트를 1억6700만원에 매도했고, 같은 해 재산신고에는 없던 약 4200만원의 예금이 2013년 재산신고에 새로 등장했다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또 배우자 명의의 경주시 콘도도 2012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가 2013년에야 가액 600만원으로 추가 신고했다. 해당 콘도는 2015년 배우자의 오빠에게 100만원에 팔아 '헐값 매각'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 6000평이 넘는 충북 영동군 임야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 측은 "보좌진이 재산신고 과정에서 누락했다"면서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탓이 빚은 일이다. 이유를 불문하고 제 불찰이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