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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e-트론, 저온 주행거리 잘못 써 환경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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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e-트론, 저온 주행거리 잘못 써 환경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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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인증 서류, 검토 없이 환경부에 제출
 -미국 기준 저온 주행거리 표기, 국내 기준 다시 제출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아우디 전기차 e-트론 55 콰트로의 인증 서류 오류로 인해 환경부의 조사를 받게 됐다. 오류는 1회 충전 시 저온 주행가능거리에서 나타났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e-트론 인증 당시 본사 인증 서류를 내부검토 없이 환경부에게 제출했고 환경부는 그대로 인증했다. 회사가 제출한 e-트론의 주행가능거리는 상온(영상 23도) 307㎞, 저온(영하 7도) 306㎞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가 아닌 미국 규정에 따른 시험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설명했다. 미국의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는 히터 기능 중 성에제거만 작동하고 주행한 수치를 반영한다. 그러나 한국은 히터의 모든 기능을 최대한 작동한 상태에서 주행한 수치를 적용한다. 히터 작동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전기차 특성상 국내의 저온 주행거리는 미국에 비해 더 많이 낮을 수밖에 없다. 

 실제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의 경우 상온 406㎞, 저온 366㎞로 저온이 상온에 비해 90.2% 수준이며 쉐보레 볼트는 상온 414㎞, 저온 273㎞로 65.9%다. 최근 인증 받은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는 상온 446㎞, 저온 273㎞로 61.2%다. 상온과 저온이 1㎞밖에 차이나지 않은 e-트론의 주행가능거리가 국내에서 의심을 받은 이유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달 국내 규정에 맞는 주행거리를 담은 서류를 환경부에 다시 제출했다.


 이와 관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내부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e-트론의 실제 주행시험을 통해 1회 충전주행거리 결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한편, 저온 주행거리는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수치다. 그러나 e-트론은 보조금 지급 대신 수입사 자체 할인으로 소비자에게 보조금 혜택을 대신 제공해 왔다. 지난해 국내에 등록된 e-트론은 601대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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