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범동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 재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씨는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횡령하거나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를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법정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하며 “그동안 음지에 있다가 양지로 나온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원심의 판단 중 잘못된 부분이 항소심에서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조씨)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동정범(공동 범행)이 성립하는 것을 부인하는 건 살아있는 권력자들의 공동정범 처벌에 있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조씨와 정 교수가 함께 횡령했다는 혐의 등은 인정하지 않고 조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에 정 교수의 1심 유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정 교수 사건 1심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에 성실히 응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조범동씨)이 제공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조씨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9일로 예정돼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