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도급인을 포함한 기업 내 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난다면 최대 10년6개월까지 형을 선고받게 된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지난 11일 화상회의를 열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양형위는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도급인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에도 역시 책임자가 처벌받게 된다.
구체적인 양형으로 △기본 1년~2년6개월 △특별가중 2~7년 △다수범 2년~10년6개월 △5년 내 재범 3년~10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양형기준보다 영역별로 2~3년씩 형량을 상향했다. 유사 사고가 반복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특별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상당 금액을 공탁하면 형을 줄여주던 조항은 삭제했다. 사후 수습보다 산업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는 취지다. 대신 산업안전보건 범죄에 가담한 기업 내부인이 자수, 내부 고발 등 수사에 협조할 경우 특별 감형해준다.
이 양형기준은 업계 의견 수렴과 온라인 공청회 등을 거쳐 3월 29일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이르면 4월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사업장 규모에 따라 1~3년 유예기간(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을 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실상 4월부터 시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상향 조정된 양형기준이 중대재해법에 규정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과 맞먹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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