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등 주식 투자 열풍이 없었다면 작년 세수 감소폭이 10조원을 상회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증권거래세가 정부의 막대한 세수 감소를 방어했다는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021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세수입은 14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1000억원 줄었다. 1~11월 누계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감소한 267조8000억원이었다.
법인세 타격이 컸다. 11월 법인세수는 1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3000억원 덜 걷혔다. 법인세 감소는 다섯달 째 이어졌다. 11월이 3월 결산 법인의 중간예납 기간인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부진이 세수 감소의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1~11월 누계로는 법인세가 전년 동기 대비 16조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되는 기타 항목의 세금수입은 1~11월까지 36조1000억원이 걷혔다. 작년보다 3조4000억원이 더 걷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증권거래세는 약 8조8500억원이 걷힌 것으로 계산된다. 이날 유경준의원실은 여기에 농어촌특별세를 더해 지난해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12조5000억원이라는 자료를 제시했다. 작년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거래대금의 0.25%가 세금으로 부과됐다. 이중 증권거래세율은 0.1%, 농어촌특별세는 0.15%다. 주식 거래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8조8000억원 농어촌특별세는 3조7000억원쯤 부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증권거래세는 작년보다 4조원 더 걷힌 것으로 추산된다. 농특세를 포함한 주식 거래에 따른 총 거래세는 6조1000억원에서 12조5000억원으로 두배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1월까지의 누적 세수가 전년 대비 9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증권거래세가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다면 세수 펑크는 10조원을 훌쩍 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음달 발표될 12월 재정동향에서는 세수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2월에 내도록 돼있는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1조원 가량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주식 투자 열풍이 12월에도 계속 거세게 불었기 때문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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