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와 이에 가담한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1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여)에게 원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지시하고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장애인 활동보조사 B씨(51·여)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12~16일 수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 A씨 집에서 당시 20세던 지적 장애 3급 장애인 아들을 개 목줄로 묶은 뒤 길이 30㎝가량 되는 통나무 빨랫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바닥에 쓰러진 아들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악취를 풍기던 화장실에 감금됐다.
같은 달 17일 오후 7시께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 신고로 현장을 찾은 119 구급대원에 의해 아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당시 아들의 몸 구석구석에는 멍과 상처가 있었다. 피부 가장 깊숙이 있는 피하 조직에서도 수십 차례 맞아야 나타나는 출혈 흔적이 발견됐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에도 피해자를 때리거나 화장실에 가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고 변명했다.
1심 법원은 B씨 죄책이 더 크다고 보고 징역 17년을, 지적장애 기질을 보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두 피고인과 반대 의견을 낸 검찰 항소를 살핀 2심 재판부는 A씨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화장실에 갇힌 피해자가 수돗물도 마시지 못하게 밸브를 잠그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다"며 "전문가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사물 변별력이 떨어질 정도로 A씨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긴 어려운 만큼 검사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