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금감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요건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하고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으로 나뉜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엄격한 경영평가와 경영지침 적용,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 강화로 기관 운영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공시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이에 금융위는 "금감원이 이미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통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기재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대해 "독립성 차원에서 안했으면 한다. 조건을 단 채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금감원의 공공기관 재지정과 관련해 4가지 조건을 달고 유보한바 있다. 4가지 조건은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해소 등이다.
그러나 금감원에 대한 '라임·사모펀드 사태'의 감독 부실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번에 금융위가 반대하면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다시 유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달 말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