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8일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자국에 대해 주권 면제가 적용돼 사건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며 이번 판결이 국제법상 주권 면제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해결됐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경우 2015년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해결이 일한 양국 정부 사이에서 확인도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국가로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며 13일 선고가 예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낸 다른 소송은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사무차관은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