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결과가 8일 나온다. 정식 재판에 회부된지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국내에서 일본 정부 상대로 진행중인 위안부 관련 소송 중 첫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이 판결의 선고기일을 열 계획이었지만 재판부 내에서 추가검토와 논의를 이유로 기일을 한차례 연기한 끝에 이날 결론이 나오게 됐다.
소송은 배 할머니 등이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사건은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2016년 1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일본 측의 송달 거부가 계속되자 재판부는 결국 '공시 송달'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썼다. 이에 정식 재판에 회부한 지 4년여 만인 지난해 4월 첫 변론을 열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하고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이 열렸지만 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주권면제론을 주장하며 소송에 응하지 않았다.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만을 취할 뿐이었다.
이에 할머니 측은 면제론을 이번 사건에 적용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한편 배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소송 이외에도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는 13일 예정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