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 업계를 위해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물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상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7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이같이 요청했다. 두 장관은 상한액 상향 이유로 지난해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소비가 위축돼 농수산 식품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줄어들면 농어가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액 기준 상향의 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던 전년 추석보다 7% 증가했다.
김 장관과 문 장관은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설 명절에는 지난 추석보다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와 강화된 방역 조치 등으로 귀성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가액 상향 조치와 연계한 선물 보내기 운동을 통해 농수산물 소비와 내수 활성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 위원장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농어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엔 공감한다"면서도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상한액 조정을 청렴 의지 약화로 보는 부정적인 국민 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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