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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보호법'이라며 '뒷북' 발의…국회는 도대체 뭐했나?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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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에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간 정인이를 추모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핏덩이 아기가 이런 잔혹한 세상을 살도록 방치·방관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 치사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을 6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피해아동 학대 보호 차원에서 병원과 기관 등 신고된 현장에서 경찰이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이를 '정인이 보호 3법'이라고 이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걸 보면서 "도대체 국회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인이가 하늘나라로 가기 전 이미 국회에는 수많은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만 30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단 한 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해 8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9년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공적개입이 부족한 가운데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진단 하에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추진 전략으로 했다"며 "하지만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겪어 왔던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충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 의무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 △1차 출동한 지구대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에 사법경찰관리 포함 △학대 행위자의 현장조사 거부 시 교정·교육 효과가 있는 '사회봉사명령'으로 변경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에 대한 부모의 거부에 대한 벌칙 조항 마련 △학대행위자 사법처리 절차 관련 공무원을 신고 의무자에 포함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모델로 설치 등 다양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바꾸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갚는 길일 겁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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