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67.16

  • 56.54
  • 1.38%
코스닥

937.34

  • 2.70
  • 0.29%
1/7

檢, 문 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1심 '무죄'에 항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檢, 문 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1심 '무죄'에 항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검찰이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 목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 초부터 지난해 1월 사이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는 "총선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 지지 호소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로는 징역 6개월, 총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