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서민경제 고려해 3단계 상향은 하지 않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중대본은 지난달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한 만큼 이로 인한 확진자 수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과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은 전국에서 금지된다.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포함된다
다만 특수한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밖의 설명회·공청회 등 모임·행사는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50명 이상 규모로는 개최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의 시식도 금지된다.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을 할 수 없고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을 한 칸씩 띄워야 한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전국 종교시설에는 2.5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학원·스키장 등 일부 조치는 완화
정부는 학원·스키장 등에 대한 일부 조치는 완화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으나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또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이 금지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장비 대여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만 문을 닫아야 한다. 시설 내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이 밖에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하는 것으로 조치가 추가됐다. 이는 이 골프장에서 취식을 하면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이 중단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