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위해 서울광장에 설치한 시민분향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 등 시 관계자들과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9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를 추진한 장례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 2건과 진정 3건을 접수하고 사건을 조사했다. 서울시는 7월 10일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자 서울광장에 11일부터 13일까지 시민 분향소를 설치·운영했다. 분향소에 방문한 시민은 2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광장 등 도심 집회를 제한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스스로 분향소를 세워 고시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는 분향소는 '집회'가 아닌 '제례'이기에 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다.
경찰은 수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법제처, 질병관리청에서 유권해석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는 행위가 ‘집합’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집회와 흥행, 제례 등은 집합의 하위개념이라고 서울시를 비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제처 등에도 유권해석을 받고 내부적으로 종합 판단했다"며 "박 전 시장 분향소는 서울시에서 금지를 고시한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