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DMC 파인시티자이' 줍줍 물량을 잡았던 20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했다. 이로 인해 계약 기회는 예비당첨자 1번에게 돌아갔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DMC파인시티자이 59㎡ 1가구 무순위 청약 당첨자 김모씨(29·여)의 계약이 불발됐다. 계약하려면 1억원이 넘는 계약금(분양가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입금하지 않은 것이다.
업계에선 당장 내야 하는 계약금 1억528만원을 납부하기 벅찬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주변 시세보다 6억원 이상 저렴한 로또 분양인에다가,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사람들이 대거 신청하면서 신청 당일인 지난 29일 GS건설 홈페이지가 수시간 동안 먹통이 되는 등 해프닝도 있었다.
무주택자들 사이에선 당첨자의 계약포기를 두고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20대가 1억원이라는 계약금을 단기간에 구하기 힘들었을 것" "기회를 놓친게 아까워 돈을 빌려주고 싶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번 무순위 청약 물량의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5억2643만원이다. 최근 집값이 크게 뛰면서 이번 추가 공급분 청약에 당첨만 되면 최대 5억원 이상의 차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예상이다. DMC파인시티자이 인근에 지어진 ‘DMC롯데캐슬더퍼스트’ 전용 59㎡의 분양권은 지난달 10억5000만원에 팔렸다. 현재 호가가 11억5000만원 수준이다.
분양가가 9억원 미만이라 중도금 대출은 40%까지 나온다. 계약금과 중도금1차만 납부하면 이후엔 입주 때까지 중도금 대출을 연기할 수 있다. 잔금을 치룰 때 전세를 주면 자금이 부족해도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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