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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배민 안고 요기요 버린다…배달앱 2위 매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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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공정거래위원회 요구를 받아들여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M&A)하기 위해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DH는 28일 홈페이지에 통해 이 같은 뜻을 담아 "DH는 내년 1분기에 (공정위로부터) 최종 서면 통보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공정위는 DH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요기요를 운영하는 DHK의 지분 전부를 6개월 안에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DH는 공정위의 조건을 수락하고 매각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매각 조건과 상대 회사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투자은행(IB) 및 스타트업 업계에선 쿠팡과 네이버, 카카오 등이 인수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요기요의 기업 가치가 2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만큼 결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가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DHK 측은 이번 공정위 조치를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DHK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와 같은 결정을 존중하지만, DH가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DHK를 매각해야만 하는 어려운 결정 내려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현황 파악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DH가 6개월 이내에 요기요를 매각하도록 했다. 만약 요기요가 6개월 내에 매각되지 않으면 추가로 6개월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도 매각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시정 명령 불이행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연간 5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요기요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양사는 분리·독립 운영해야 하며, 입점 음식점에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없다. 요기요 배달원의 근무조건 등을 변경하거나 이들을 배민 배달원으로 유도하는 것도 금지된다. 아울러 데이터(정보자산)의 이전 및 공유도 금지된다.

한편 피인수기업인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기업 결합을 계기로, 앞으로 아시아 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국내에서 배민의 성공 경험을 발판 삼아 세계로 뻗는 기업이 되겠다"며 "소비자와 음식점주, 라이더 모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책임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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