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장이 커지면 특허관리전문회사(NPE)들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특허 소송을 시작할 겁니다.”
이창훈 특허법인 아주 변리사(미국 변호사·사진)는 28일 “하이브리드카 시장이 커지면서 시장을 주도했던 일본 도요타가 NPE의 집중 타깃이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사업을 시작한 현대자동차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리사는 미국의 대형 로펌 ‘허쉬블랙웰’에서 2004년부터 7년간 근무한 특허·NPE 전문 변호사다.
그는 NPE가 주로 ‘돈 많은 기업’을 먼저 공격한다고 했다. 미국에선 로펌 선임비만 20억~30억원에 달해 많은 배상금과 합의금을 챙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확실한 선도기업’ 여부도 주요 고려 사항이다. 이 변리사는 “업종 1등 기업과의 특허 소송에서 이기면 2~3등 기업에 대해서도 승소하거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 기업에 대한 NPE 소송이 늘고 있는 이유로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 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NPE들이 최근 2~3년간 전략 재정비에 나선 것 등을 꼽았다.
NPE의 소송은 앞으로도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변리사는 “한국 기업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NPE들이 기업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특허를 계속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진출을 노리는 중견·중소 기업에 대해선 “미국 기업에 납품하는 순간 NPE들이 무조건 제품을 뜯어본다고 생각하면 된다”며 “특허 침해 가능성을 미리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