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이 23일 나온다. 지난해 9월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지 약 1년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정경심 교수의 혐의는 총 15개에 달한다.
핵심 쟁점 사안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여부다.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9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경심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표창장 등을 위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연을 통해 정경심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또 정경심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숨기는 등 자료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정경심 교수는 차명으로 투자한 게 아닌 단순한 자금대여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정경심 교수의 주장에 맞서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를 내린 상태다. 그러나 이날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은 선고기일인 만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