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32.78

  • 88.97
  • 3.39%
코스닥

743.96

  • 26.89
  • 3.49%
1/5

KT "고령의 부모님 통신요금, 자녀가 변경 가능"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KT는 가족의 통신 상품을 온라인에서 대신 관리해줄 수 있는 ‘안심대리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3일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업무가 확대되는 가운데 웹과 모바일로 통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과 자녀, 장애인 가족이 있는 고객을 위해 마련했다. 만 65세 이상 부모님 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결합 가족에게 통신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마이케이티 앱 또는 KT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뒤 상대방이 동의하면 대리인 지정이 끝난다.

기존에는 매장에 방문해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인증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안심대리인이 매장을 찾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대신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 모바일 요금제 변경, 부가서비스 신청 및 해지, 이용정보 조회 등을 시작으로 인터넷 등 유선 상품까지 업무 처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