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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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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 경영주에게 주식 1개에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창업주가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한 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기부는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 법령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에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식과 달리 1주로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으로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 주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복수의결권 발행이 허용된다. 1주의 의결권 한도는 10개로 존속기간은 10년 이내다. 남용 방지를 위해 상속·양도하거나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했다. 상장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소수 주주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해임, 이익 배당 등 주요 사안에는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성장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 취지를 감안해 벤처기업이 그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행사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수의결권이 유효하도록 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벤처기업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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