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가릴 법원 심문이 본격 시작됐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여부' 부터 '공공복리 침해 여부' 까지 주요 쟁점마다 뜨거운 공방전을 펼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이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시작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직접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들이 참석했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이날 심문에 앞서 "이번 (징계) 처분으로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며 "1분1초라도 빨리 총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총장에게 적용된 4가지 징계혐의에 대해선 '막연한 추측'에 근거했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또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만 근거해서 내린 징계라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한다"며 "감찰 개시나 감찰 진행과정, 징계위 구성과 소집, 심의 결과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하며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지난번(직무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심문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이 내린 임시조치인 직무정지와 달리, 이번 징계의 경우 징계위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쳤다는 점에서 사건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양 측은 각각 30분 동안 변론을 펼치고 법정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심문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주위는 추 장관과 윤 총장 측 지지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윤 총장 측 지지자들은 "윤석열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완규(윤 총장 측 변호인) 화이팅"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