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수백 배로 검출돼 파문이 일고 있는 아기용 욕조 판매사인 아성다이소와 제조사·유통사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16일 소비자 520여 명은 아성다이소,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과 각 대표자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일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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