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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찬스'로 18억 집 매수한 20대 등 의심거래 19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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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A씨는 최근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매수금액 중 9억원가량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미성년자였던 2010년과 2012년 각각 8억원, 3억원의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A씨의 부모가 대신 집값을 치른 셈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A씨와 부모를 보험금 편법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등을 확인 중이다.


30억원 상당의 아파트 매입대금 전액을 아버지에게 빌렸다고 한 30대 B씨도 적발됐다. 대응반은 B씨의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해 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4.6%)를 지급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주요 집값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577건을 선별해 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고된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577건(강남·송파 322건, 용산 74건, 그 외 수도권 181건)을 대상으로 선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대출 규정 위반 3건, 거래신고법 위반 76건,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2건 등 총 190건의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대응반은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대출금 회수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응반은 지난 2월 21일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 수사를 통해 총 61건(47건)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명(27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형사입건 사례는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12건(24명),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 14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4건(5명) 등이다.

대응반 출범과 함께 한국부동산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로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월평균 약 200건으로 집계됐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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