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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결과가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로 결정됐다. 친여 성향으로 평가되던 징계위가 무리하게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려다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윤석열 내치기'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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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돼 있다. 징계 수위로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이날 징계위에는 위원장 직무 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장관의 지명인사인 데다가 여권 성향으로 알려진 정한중 교수와 안진 교수가 해임이나 면직 등 강수를 내놓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최종 결과가 정직 2개월에 그치면서 윤석열 총장을 내치려는 추미애 장관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애초에 이번 징계위 자체가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립 상황에서 전국의 검사들이 항의 성명을 냈고 법학교수들이 힘을 보탰다. 법원에선 직무배제의 효력을 정지시켰고 감찰위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다. 전국 법관회의는 판사 문건에 관한 안건들을 부결시켰다.
징계 당사자인 윤석열 총장 측은 절차적 공정성과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징계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본래 징계위원은 7명이다. 그러나 징계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해 제척됐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총장 측은 이들이 빠진 자리를 예비위원으로 메워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징계위는 의결 정족수인 4명을 넘으면 예비위원이 없어도 심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위는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제척 1명·회피 1명으로 실질적으로 결원이 발생했다"며 "심의받을 권리를 생각한다면 2명은 예비위원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적자 과반수라는 문항을 들어 예비위원을 충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형식적 해석에 불과해 적정성에 반한다"며 "왜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징계를 하려는지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총장 입지 확고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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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치권 인사는 "윤석열 총장 내치기에 역량을 집중했지만 정직 2개월에 그치면서 추미애 장관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동력에 힘이 빠질 수도 있다"며 "반면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