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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김여정 하명법'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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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살포금지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통일부는 15일 "접경국민의 생명권이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당 법안에 대해 일각에서 '김여정 하명법'이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설명자료를 통해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지만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이라는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2014년 남측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북측이 고사총 사격으로 대응했던 사례, 올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를 거론하며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의 도발을 초래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재산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 시켜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설명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북한의 눈치 보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2008년 18대 국회에서부터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입법이 지속 추진돼왔다. 소위 '김여정 하명법'이라 사실과 다른 프레임을 씌워 왜곡하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규제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전단 등 살포행위'와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초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며 "표현의 자유의 일부 특정한 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북한이 대남전단을 살포할 경우 대응 수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라 해당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하면 전단 등 살포가 규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제정으로 북·중 국경을 통해 한국 드라마 등이 담긴 USB를 북한에 반입하거나 제3국에서 북한인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경우 처벌 여부에 대해선 "우리 영토·영해 등에서 살포한 전단 등이 제3국 영공·영해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갈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제3국을 통한 물품 단순 전달 행위는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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