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여아가 입양부모의 학대와 방치 끝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50여개의 근조화환이 놓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날 오전 검찰 응원 화환 보내기와 함께 숨진 아이의 입양모에 대한 '살인죄 기소' 청원서 및 서명지를 서울남부지검에 전달했다.
이날 항의서를 전달하러 온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16개월 입양아가 끔찍한 학대 속에서 사망했는데 검찰은 학대치사로 기소했다"며 "깊은 고민 끝에 (기소)했겠지만 아이의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강력한 폭행과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고 그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면 (학대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이어 "입양모에 대해서 살인죄 처벌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며 "우리 협회뿐만 아니라 3만884명의 국민이 (살인죄 기소를 청원하는) 서명에 참여해줬다"고 밝혔다. 이날 공혜정 대표는 5000여명이 참여한 청원서와 함께 이 서명지도 서울남부지검에 전달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앞 인도에는 아침부터 전국에서 보낸 화환들이 길게 늘어섰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준비한 '검찰 응원 화환 전달' 행사에 동참한 이들이 보낸 화환들이었다.
각 화환들에는 검찰에 살인죄 기소를 요청하는 글귀들이 다수 담겼다. 일부에는 '아기천사야 메리크리스마스', '늦게 알아서 미안해, 사랑해', '짧은 생애 얼마나 힘들었니' 등 숨진 A양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함께 '어떻게 죽여야 살인입니까', '한을 풀어달라' 등 검찰에 보낸 메시지도 담겨 있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남부지검 인근에서 살인 혐의 적용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입양모 장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A양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지난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A양은 소장과 대장, 췌장 등 장기들이 손상돼 있었으며 이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남편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