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경합 4개주의 개표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건이 넘는 하급심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소송전의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던 연방대법원마저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가 지난 8일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긴 4개 주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경합주였던 이 4곳의 결과가 무효화되면 바이든이 당선 요건인 선거인단 과반을 맞추지 못하는 점을 노린 것이다.
특히 이 소송은 이후 공화당이 주도하는 17개 주가 추가로 동참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원고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총력전을 벌인 곳이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