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4.67

  • 1.61
  • 0.06%
코스닥

694.39

  • 2.39
  • 0.35%
1/3

OTT 드라마 음원사용료율 1.5% 확정…갈등 지속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갈등을 빚어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영상물에 사용된 음악 저작권 요율에 대해 1.5%로 확정했다. 그러나 OTT업계는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며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중 음악저작권 요율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2%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승인된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하며 기존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VOD)' 요율 조정 등을 포함한다.

사용료는 '매출액x1.5%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계산된다. 연차계수는 내년에 1.0으로 시작해 2026년에는 1.333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요율은 1.9995%가 된다. 여기에 복수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다는 점에 따라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가운데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부가했다.

따라서 매출액이 1억원인 OTT 사업자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내년에는 150만원(1억원×1.5%×1.0)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하며 2026년에는 199만9500원(1억원×1.5%×1.333)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음악 예능이나 공연 실황 등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에는 요율이 3.0%부터 시작한다. 연차계수는 부수적 영상물과 같기 때문에 2026년에는 최종 요율인 3.999%(연차계수 1.333 적용)가 적용된다.

문체부는 기존 VOD(주문형비디오) 조항과 별도로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한 것은 OTT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VOD와 달리 공공성보다 이용자 기호에 따라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대부분이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VOD와 관련한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은 존치하되, 현행 0.625%인 요율을 내년부터 0.75%를 시작으로 2026년 최종 요율인 0.99975%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 관계자는 "문체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음저협 주장만 상당 부분 수용했다"며 "모두 적자 늪에 빠져 있는 국내 OTT업계를 더 큰 위기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릇된 규정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OTT 업계는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요율 0.625% 이하)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OTT에만 2%에 가까운 높은 요율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유재혁 대중문화 전문기자 yoojh@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