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헌법재판소에 검사 징계위원회를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달라는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1일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과 절차적 하자 등을 재차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내면서 징계위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했다.
헌재가 윤 총장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징계위는 헌재가 검사징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열리지 못한다.
이와 관련 헌재는 지난 9일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또 전날 징계위 심의에 앞서 사퇴한 위원을 대신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새로 위촉한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예정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미리 정해진 예비위원이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회피 시점에 대해서도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심 국장은 전날 기피 의결에참여한 뒤 스스로 심의를 회피해 꼼수 논란이 일었다.
이 변호사는 "위원회가 심 위원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는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피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 심의기일에 출석해 기피 의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공정성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