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가 내일부터 폐지된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오는 10일부터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했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진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로, 1999년 개발됐다.
그간 정부는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 이들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기관이 보유하던 독점적 지위가 소멸하면 앞으로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는 모두 '공동인증서'가 된다.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는다고 해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하면 된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도 여러 민간인증서를 쓸 수 있다. 기존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체재도 바뀐다.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으로도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도 사라진다. 홍채, 지문 등 생체 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는 공동인증서 또는 은행별로 발급하는 인증서를 활용하면 된다.민간인증서는 업체별로 제휴한 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 서비스도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서를 내려받고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 활용할 민간업체 후보 5곳은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이다. 정부는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연말정산에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와 패스 등 민간업체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하게 공개키기반(PKI) 구조나 가상식별방식(Virtual ID) 등 보안 기술을 사용한다. 이들 업체는 이를 근거로 안전성을 보장한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