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요구한 징계위원회 참여 위원 사전 명단 공개를 재차 거부했다.
법무부는 9일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징계위 명단이 단 한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는 법령에 위반해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징계위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