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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시행 'D-3주'…법무부, '檢 사무규칙' 내놓고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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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 절차 등을 담은 법령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7일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은 검찰의 압수물 수리와 관리 및 처분절차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정비하는 게 골자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압수물 수리 대상 기관에 추가한다. 또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를 결정한 사건에 대해, 그와 관련한 압수물 처리 절차를 신설한다.

검사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보관 중인 압수물을 대출해 받을 경우, 이 압수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구체적인 절차를 담은 법안도 신설했다. 이밖에 공수처 검사와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찰 이외의 수사기관에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 대한 처리 절차도 새롭게 담았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은 사건기록 등에 대한 보존·관리 및 열람·등사 절차를 추가하는 등 검찰 내 보존사무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에 수사 지휘를 내리는 대신 보완수사를 요구거나, 재수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사건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관련 용어를 바꾼다. 형사소송법 등 법령이 제·개정 됨에 따라 '사건기록'은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지 않고 검찰청에서 보존하는 기록 및 관계 서류를 가리키게 된다.'결정·처리 생성 문서 등'은 사법경찰관 수사기록의 결정 및 처리에 관해 검사가 생성한 문서로 규정한다. '처분'이란 용어는 '결정'으로 바뀐다. 이밖에 시정사건에 따른 보존·관리 절차를 추가하고, 열람·등사 관련 절차도 개편한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직무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검찰 구성원들에게 가장 먼저 당부한 것도 검·경 수사권 관련 현안이었다.

윤 총장은 1일 오후 전국의 검찰 공무원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지금 형사사법 관련 제·개정법 시행이 불과 1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충실히 준비해 국민들이 형사사법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1일까지다. 단체 또는 개인이 국민참여 입법센터 공식 사이트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적어 팩스나 전화로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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