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8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각각 격상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격상된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연장 또는 최고 단계인 3단계 격상도 가능하다.
2.5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은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에 문을 닫도록 했다. 이 조치로 수도권 영업시설 13만개 운영이 중단되고 46만개 영업이 제한된다.
세부적으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에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모든 학원의 운영도 중단된다. 다만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뒀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낮 시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지만, 오후 9시 이후로는 문을 닫아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 시식도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이용 인원이 50명 아래로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등교 인원은 정원의 3분의 1 이하로 축소 조정됐다.
카페, 음식점에 대한 이용제한 조처는 앞서 적용한 2단계와 동일하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꼭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로만 허용된다.
한편 2.5단계에서는 지역 내 감염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이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 영업이 3주간 중단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카페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며 음식점은 경우 낮 시간 정상 영업을 하고 오후 9시부터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목욕탕,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띄어 앉기' 등으로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이용 인원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장 입장 관중도 수용 인원의 10%로 제한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