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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민단체 "이대호, 업무상 배임죄 해당…검찰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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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 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 회장(38·롯데 자이언츠)이 체육시민단체로부터 형사 고발 당할 처지에 놓였다.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7일 이대호 전 회장의 고액 판공비 논란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의 판공비 현금 요구 등과 관련해 선수협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체육시민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대호 전 회장이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 받아온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며 "이대호 전 회장은 (현금으로 지급된 판공비가) 실질적으로 부수에 해당하는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선수협회 정관 제18조 제1항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대호 전 회장은 위법하게 선수협으로부터 거액을 지급 받았고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사람과 운동은 또 이대호 전 회장에게 6000만원의 판공비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10개 구단 선수 대표(이사)들과 판공비를 현금으로 받아온 김태현 전 사무총장도 고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태현 전 사무총장은 지난 4월부터 총장에게 법인카드로 지급되던 월 250만원의 판공비를 현금으로 달라고 이사회에 요청한 뒤 현금으로 받아 증빙 자료 없이 사용했다.

이대호 전 회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선수협에서는 판공비를 회장 및 이사진의 보수 및 급여로 분류해 세금 공제 후 지급하고 있다"며 "이 관행이 문제가 된다면 조속히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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