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여성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남자 승객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이수해야 한다.
지난 5월 A씨는 택시 조수석에 앉아 중앙고속도로 경남 김해~양산 물금 구간을 가던 중 60대 여성 택시 기사에게 갑자기 성적인 말을 하며 손목을 잡아당겼다. 택시 기사의 신체 일부도 만졌다.
택시 기사가 양산 시내에 도착해 택시를 세우고 112에 신고하자 A씨는 택시 기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기사를 추행하고 신고하는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