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뿐만 아니라 외출·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4일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시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조도순은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 같은 이유로 조두순이 오는 13일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두순 출소 전에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조두순에게도 특정장소 접근 금지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