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용인시·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길이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방자치법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개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을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및 인구 50만 명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였지만 50만 명 이상이라는 기준은 빠졌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얻게 될 구체적 혜택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법령에서 해당 내용을 다시 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50만 명 이상이라는 기준이 빠지면서 인구 50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의 경기 성남시(94만 명), 화성시(85만 명) 등 12개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커졌다. 특례시를 내보내야 하는 광역자치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이 빠져나가면 살림살이가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이전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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