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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회계업계 "보험사들 IFRS17 맞춰 시스템정비, 법령개정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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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회계업계 "보험사들 IFRS17 맞춰 시스템정비, 법령개정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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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1월30일(04:0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보험사의 새 회계기준인 IFRS17도입을 위해선 보험사들의 시스템 도입과 원칙의 실무 적용에 대한 합의, 정부의 법령개정 등을 서둘려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은 2023년 IFRS17을 도입하기로 했고, 한국 금융당국도 이에 맞춰 신(新)지급여력제도(K-ICS)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회계학회가 27일 개최한 보험회계 실무세미나에서 신병오 안진회계법인 전무는 "현행 공정거래법과 상법 법인세법 등은 현재 보험사 회계기준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며 "IFRS17 도입에 앞서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주주배당과 당국 규제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신 전무는 "IFRS17에선 회계 기준이나 경제상황에 대한 가정이 바뀔 경우 보험사 재무상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며 "보험사 회계시스템에선 방대한 숫자가 맞물리데 시스템 간 숫자도 잘 연계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아한다"고 당부했다. 보험업계가 지난 수 년간 회계 충격을 줄이기 위한 준비를 했음에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김명현 한영회계법인 전무는 "2023년 IFRS17 도입에 앞서 보험사들이 재무보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결산을 내재화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회계 체계 전환에 맞춰 업계 공통의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준호 삼일회계법인 상무는 "솔벤시Ⅱ를 도입한 유럽 사례를 참조해 보험사들은 자산평가에 있어 공정가치법과 수정소급법을 절충해 세부 회계원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에선 변동수수료제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동수수료는 시장변수의 변동에 따라 수수료를 올리거나 낯줘 보험계약마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서동수 신한생명 재무본부장은 "코로나19 사테로 단기간에 금리가 0.5%포인트나 하락해 보험손익에 큰 변동이 생겼음에도 손쓸수 없다"며 "지금은 감독규정에 막혀 변동수수료 모형을 도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IFRS 도입이 보험업계 경영 개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어경석 삼정회계법인 전무는 "지금은 재무제표만 봐선 보험사들 스스로도 자산운용수익과 지출·손실 등을 비교할 수 없다"며 "IFRS17이 들어오면 상품별 마진이 분석되는 등 회사가 경영관리를 하는데 아주 편리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보험사들이 금리변동으로 인한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유럽 보험사들과 같이 저신용 회사채나 대체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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