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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의 尹 가처분 인용, 징계사유 적정한지 판단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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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명력에 대해 효력 중단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총장은 법원의 판단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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