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된다. 국내외 콘텐츠업체들도 망 안정성에 대한 의무를 갖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카카오, 페이스북 등 5개 사업자가 해당한다.
이들은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단말과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이용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하고, 트래픽 변동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야 한다. 트래픽 경로를 변경하면 기간통신사업자에 미리 알려야 한다.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온라인·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점검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면 이용자에게 상담을 위한 연락처를 알려야 한다.
지난 6월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기관의 업무와 전자서명 이용자의 신원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하면 액티브엑스(X)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 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 등을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 확인도 PC나 휴대폰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인증할 수 있게 된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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