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도중에 해약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턱없이 적은 돈을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보험 가입 초기에 많이 벌어지는 일이다. 해약환급금이 너무 적어 사기를 당한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보험 가입자가 내는 돈은 세 가지 항목으로 쓰인다.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 저축보험료 등이다. 위험보험료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다.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줘야 하는데 위험보험료 명목으로 빠져나간다.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관리하기 위해 수취하는 돈이다. 저축보험료는 장래의 위험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해 쌓아놓는 돈(준비금)인데,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만기 시 돌려주는 데 쓰인다.
보험 가입 초반에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이유는 사업비(부가보험료)와 관련이 크다.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10년, 20년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할 것으로 예상해 사업비를 책정한다. 그런데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하면 미수취한 사업비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준비금(저축보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보험 가입 시 해약으로 인한 손해가 걱정된다면 해약환급금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 납입 기간을 짧게 하는 게 좋다.
하성만 < NH농협생명 경영관리팀 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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