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논쟁
지난 6월 국책 연구기관에서 ‘증세’에 관한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향후 조세정책은 세입의 안정성을 높이고 대중적인 세목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서 개인소득세는 직접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해당한다. 직접세란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납세의무자)과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담세자)이 같은 세금이다.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대표적이다.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이 이에 해당된다.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작년 기준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순이다. 이제껏 정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소득세, 법인세를 인상했다. 여론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인상하는 것만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것일까?
래퍼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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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곡선은 증세 논의가 활발한 요즘 살펴볼 만하다. 래퍼곡선이란 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 관계를 설명한 곡선이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래퍼에 의해 주창됐다. 래퍼는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 수준(최적조세율)을 넘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을 땐 오히려 세율을 낮춰 주는 게 경제 주체들에게 창의력과 경제 의욕을 고취해 경기와 세수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너무 높은 세금 부담은 경제 주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래퍼곡선에 나타난다.
증세와 감세, 우리의 선택은?
물론 세금 부담이 낮아지면 정부의 재정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 래퍼곡선 이론을 수용한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또한 이후 높은 재정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정책은 가계·기업등 민간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영향을 따지며 실행해야 한다. 세금이 증가하면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가계의 경우 처분가능소득이 감소해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세 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여론이 모아진다면 보편적 증세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구조를 만들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국세에서 소득세, 법인세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1977년 도입될 당시 10% 세율에서 아직까지 변동이 없다. 하지만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올리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세금 논쟁은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야 할 것이다.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jyd54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