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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단'만 빼고…검찰 전체가 들고일어났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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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들고일어났다.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제외하면 평검사는 물론이고 고검장과 검찰 행정직들까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실상 검찰 조직 전체가 추미애 장관에 반기를 든 사상 초유의 '대형 검란'이라는 말이 나온다.

지난 26일 전국 고검장 9명 가운데 6명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성명서를 올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검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추미애 장관은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등 검사장 17명도 이날 내부망에 성명서를 올려 "대다수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미애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대검찰청 중간 간부 27명도 이날 실명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위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선 25일엔 전국 10여곳 검찰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이들 역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추미애 장관의 측근인 이성윤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들과 정진웅 차장검사가 있는 광주지검 소속 평검사들도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사들뿐 아니라 검찰 행정직들도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과거 검찰 내에서 항의성명이 나온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검찰 행정직부터 고검장까지 광범위하게 참여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내에서는 1999년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 옷로비 사건, 2003년 강금실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 2012년 한상대 검찰총장 당시 중수부 폐지,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사건 등에 항의 성명이 나왔었다. 당시 항의 성명에는 평검사들만 참여했다.

검찰은 매우 보수적인 조직이므로 이번처럼 고위 간부들까지 직접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검찰의 집단반발에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검사들에게 촉구한다.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조치와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법무부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문건에 판사들의 비공개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법적 권한 없는 기관이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명백한 사찰행위다. 이를 현직 검사장과 검사들이 두둔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어 진보성향 시민단체들까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명백하고 중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직무정지 조치는 검찰조직 전체와 국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적법한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 후 신중히 처리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진보성향 단체인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창립 멤버로 활동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모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논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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