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돼 논란을 빚었던 국민연금 추후 납부가 10년 미만으로 제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2소위는 24일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실직·휴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기간이 있었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이후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 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추후납부 제도가 고소득자의 노후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성실납부 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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