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여신 가상화폐 생성 장치 및 여신 가상화폐 관리 장치(이하 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가 작년 7월 국내 특허 취득에 이어 일본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신한카드의 특허에 포함된 기술은 신용한도를 통한 가상화폐 발급부터 일시불, 할부 등의 신용결제 그리고 가맹점과의 정산까지 이어지는 신용카드 거래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할 수 있게 설계돼 있다.
본 특허를 활용할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위해 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 중계기관(VAN사 등)을 둔 지금의 형태에서 벗어나 고객과 가맹점이 직접 연결된 효율적인 결제 방식의 설계가 가능하다.
모바일 기반의 결제에 활용할 경우 고객이 사용하는 신한페이판(PayFAN) 앱(응용 프로그램)과 가맹점주용 앱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해 VAN사나 PG사 없이 애플리케이션 간에 직접 결제가 가능한 앱투앱 방식의 결제에 적용할 수 있다.
유태현 신한카드 디지털First본부장은 "블록체인 신용결제 시스템은 모바일을 통한 신용카드 거래 프로세스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한 것으로 국내·외에 걸쳐 기술 선점의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국내·외 상황에 맞춰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보안성이 우수한 서비스로 결제시장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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