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2

"청소년과 성관계 거부 없어도 성적학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성관계 거부 없어도 성적학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상대방이 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성적 학대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당시 만 15세였던 B양과 성관계를 해 B양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같은 해 10∼12월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다른 C양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고등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성관계에 대해 당시 B양이 “미숙하게나마 자발적인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였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C양의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을 두고도 “구체적인 범행 계획이 드러나지 않아 간음을 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협박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B양과의 성관계는 B양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성적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을 갖췄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