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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김포 찾기…추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엇갈린 '희비' [집코노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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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아영 기자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부동산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19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하성·대곶면 제외)입니다. 며칠 전부터 예상됐던 지역들이죠.

부산은 이번이 두번째 조정대상지역 지정입니다. 2017년 처음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 받다가 최근 비규제지역 중 가장 많이 집값이 뛰었습니다. 1년 사이 집값이 두 배 가까이 오른 아파트도 있고요. 결국 1년 만에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네요.

김포는 지난 6·17 대책 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때 제외되면서 투자 수요가 몰렸던 지역입니다. 넉 달 만에 실거래 가격이 절반 가까이 뛰었네요.

대구 수성구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지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이었는데요. 그러다보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없고,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 등 세제 규제도 없었고요. 이런 빈틈을 타고 집값이 올랐는데요. 결국 이번에 세제 규제도 추가가 됐네요.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대출 규제, 세금 규제, 청약 규제 3대 규제가 생깁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강화되고요, 1주택자의 신규 구입 위한 주담대는 금지,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의무화가 됩니다.

또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10%, 3주택 20%)되고요, 다주택자 장특공제도 배제됩니다.

청약 조건도 강화됩니다. 1순위가 통장 가입 2년 이상(납입횟수 24회 이상), 전매제한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최대 3년). 청약서 가점제 적용도 확대되고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 집값이 잡힐까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늦었다’고 지적하네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라 규제 해봤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합니다. 김포 같은 지역은 더 강력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다만 이번 지정이 다주택자의 투기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면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해간 지역들은 풍선효과가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미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징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추가 규제지역으로 고려됐던 충남 계룡(3.34%), 공주(3.07%), 천안 서북구(2.78%) 등 충청권 도시들의 최근 3개월간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역시나 조정대상지역으로 꼽혔던 울산도 1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집값이 올랐습니다. 울산시는 자체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네요. 다른 중소도시들도 심상치 않습니다. 전주는 40평대 아파트가 불과 넉 달 만에 3억원이 올랐네요, 창원에서는 신축 전용 84㎡(30평형) 매매가격이 ‘10억 클럽’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이들 지역의 다음번 추가 규제지역 지정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서도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불길 때문에 조정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한 청주시 양주시 안산시 등은 난처해졌습니다. 6.17 대책에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지역은 이후 집값이 주춤하고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에 이들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부산의 사례가 있다보니 해제 된 후 집값 불길이 이들 지역으로 다시 번져 투기 열풍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해제도 유지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네요.

이상 집코노미TV였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윤아영 기자
촬영 조민경 PD
편집 조민경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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