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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5단계도 다회용기 제공 가능'…내달부터 새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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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자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세분화한 1회용품 사용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때에는 카페 등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는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규제가 유지된다.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려면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거리두기 1.5~2.5단계도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이다. 다만 고객이 요구할 경우 업체는 1회용품을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

거리두기 강도가 가장 센 3단계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거나 사용규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판단한다. 무조건 1회용품에 음료를 제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1회용품 사용을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규제를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많은 지자체가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허용했다.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 컵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조건 1회용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충분히 세척·소독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부터 서울·경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12월 2일까지 지자체, 경찰청과 함께 이 지역 내 대학가, 문화거리, 쇼핑센터 주변의 음식점·카페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최근 40대 이하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특히 젊은층이 밀집하는 시설과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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