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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年 3명 넘으면 과징금 최대 100억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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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3명 이상 또는 1년 내 3명 이상 사망 산재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과 고용노동부의 당정 협의를 거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대표에게 중대 재해 발생 및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근로감독관의 감독 지적 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부여했다. 이를 위반할 땐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제재 규정은 세 가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주나 도급인의 의무 위반으로 생긴 산업재해로, 동시에 또는 1년 이내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10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 위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벌금액의 하한액을 자연인 500만원, 법인 3000만원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3명 이상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두 배가량의 가중 처벌을 적용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산안법 개정안에 포함된 과징금 부과가 기업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유인하는 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금까지는 산재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법조치 대상이 현장관리자에게 한정됐는데 개정안에서는 회사 대표의 예방 책임을 강화했다”며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산안법 개정과 별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지, 아니면 산안법을 개정할지 확정할 방침이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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